실업급여 조건 5가지 신청방법 총정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5가지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실업급여란 여러 가지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게 될 경우 재취업할 때까지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등을 지원해주는 급여를 말합니다.

1.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5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1인 이상의 사업자는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지만 실업급여 적용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

  1.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및 사업 시작 시
  2. 3개월 미만 근무한 자
  3. 공무원
  4. 사립학교 연금법 혜택을 받는 근로자
  5. 외국인 근로자
  6. 별정 우체국 직원

그러면 계약직이나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급 휴일을 포함한 실제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

실제 근무일수 180일에는 유급휴일, 휴업수당을 지급받는 날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나 공휴일과 무급휴일은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에 나오는 실제 근무일수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비자발적이고 정당한 퇴직 사유의 존재

실업급여 조건 정당한 이직사유
정당한 이직 사유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당했다면 정당한 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비자발적이고 정당한 퇴직 사유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른 근무조건이나 임금체불, 강제퇴사, 최저시급 이하의 임금, 연장근로제한의 위반, 종교⋅성별⋅장애 등의 차별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그만둘 경우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니지만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진단서 발급 – 30일 이상 치료받은 것만 인정
  2. 치료 후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
  3. 회사에 업무이동이나 휴직 등을 신청했어야 한다
  4.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퇴직 의사를 밝히고 퇴직

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도 이직을 회피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노무사와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4. 구직신청과 수급자격 신청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않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후 1년 이내에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5.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를 인정받아야 한다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양한 구직활동과 온라인 취업특강 등을 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취업특강을 듣거나 직업심리검사를 하는 것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관이나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여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활동 이외의 다른 것들만 하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워크넷이나 사람인 등 온라인으로 이력서를 내거나 직접 이력서를 취업희망 회사에 접수 하는 등의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재취업활동만 하면 고용센터에서 구직급여 신청이 들어와도 인정해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영업을 할 계획이라면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직활동을 허위 또는 형식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다음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 채용이 없거나 구인이 종료된 업체에 입사지원하는 경우
  2. 전화로만 구인여부를 문의하거나 문자로 문의하는 경우
  3. 주변식당의 명함 또는 전단지만 보고 방문하지 않고 제추하는 경우
  4. 구인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입사지원하는 경우
  5. 본인의 직종과 매우 상이한 곳에 지원한 경우
  6. 동일 사업장 구직활동은 1회만 인정
실업급여 조건 대기기간

2.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 직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2.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서 등록
  3.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실업급여 신청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하여 로그인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여야 합니다. 교육을 완료한 후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한 후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고용센터에 가기 전에 자신의 고용보험이 상실과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는지 확인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한다고 바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기간을 지나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대기기간 만큼의 급여만 지급될 뿐이고 2회차부터 28일치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절차

3. 실업급여 수급기간

앞서 설명했듯이 실업급여는 반드시 퇴사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다. 그냥 퇴사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에 재취업하거나 퇴사 후 1년이 지나면 자격이 자동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실직동안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예를 들어 50세를 기준으로 이직할 당시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년 미만이라면 실업급여는 18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다면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연령과 장애인 여부, 근로기간과 월간평균임금 등의 입력을 통하여 실업급여 지급액과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알아 볼 수 있는 실업급여 모의계산도 가능하므로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조회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4. 실업급여 수급금액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에 수급기간 일 수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1일 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 이직자부터 66,000원이며 1일 하한액은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80%입니다.

고용노동부 법령과 최저임금 변경에 따라 상한액과 하한액이 바뀔 수는 있지만 2022년에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되며 상한액이 66,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의 실업자가 받는 실업급여 수급금액은 60,120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 실업급여 수급시 주의사항

경제가 좋지 않기 때문인지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하였습니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최대 50%까지 감할 수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까지의 대기기간은 7일이지만 곧 2주~4주로 늘어나게 되는데 퇴직이 잦은 일용직 근로자나 급여기초액이 적은 사람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6. 직업별 실업급여 지급조건

1. 계약직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로 계약기간이 끝나서 퇴직한 경우 18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실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사업자

본인 외에 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이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자여야 하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매출감소나 자연재해 등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3.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의 경우 실직하기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4. 프리랜서

고용보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