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 5분 정리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건강검진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이 그 대상자입니다.


보통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으면 되지만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1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일반건강검진 대상

일반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신장과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및 혈압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공복혈당을 체크하고 혈액검사를 통하여 요단백이나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을 검사합니다. 구강검진과 흉부방사선촬영도 기본적으로 합니다.

남자의 경우 만 24세 이상, 여자 만 40세 이상이 되면 4년 주기로 이상지질혈증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 검사를 통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만40세가 B형 감염검사 및 치면세균막검사를 하고 만 54세 및 만 66세 여성의 경우에는 골다공증 검사도 진행합니다.

만 20세부터 10년을 주기로 우울증 검사를 하며 만 40세부터 10년을 주기로 생활습관평가도 받게 됩니다.

일반건강검진 검진항목

암검진의 경우 총 6개의 암을 검사하게 되며 암의 종류마다 그 대상이 조금씩 다릅니다. 위암은 40세부터 2년을 주기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유방암은 40세 이상 여성이 2년마다 검진을 받으면 됩니다.

대장암은 50세 이상이 되면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고 간암은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 해당연도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고위험군에 해당할 때에 6개월마다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암검진 대상자

자궁경부암은 20세가 넘은 여성이라면 무조건 2년마다 검진을 받아야 하며 폐암은 54세~74세 폐암발생 고위험군인 사람이 검진 대상으로 2년마다 검사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은 간단합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해당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안내를 하고 지역가입자라면 건강검진 안내문이 집으로 발송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안내를 받기 전에 자신이 받아야 할 건강검진의 항목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접속해야 합니다.


물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야 조회가 가능하며 홈페이지 메인 화면의 ‘건강검진 대상 조회’ 메뉴를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간편인증(민간인증서)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 로그인 화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하면 자신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나오고 아래의 사진과 같이 조회결과 화면이 보이게 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6대 암검진 대상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고 검진대상 확인서를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결과 화면

건강검진 대상자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받으려면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부터는 금식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 아침식사는 물론이고 커피나 우유, 주스를 마시지 말아야 하며 껌도 씹으면 안됩니다.

그러므로 건강검진은 되도록이면 오전에 받는게 좋으며 상황이 여의치 못하여 오후에 받아야 한다면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일반건강검진과 대장암, 자궁경부암 검진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고 나머지 위암, 간암, 폐암, 유방암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10%만 내면 됩니다.

물론 건강검진 대상자 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이 전혀 없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하여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로 나온다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건강검진기관은 어디에 있는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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