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조건 및 한도액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조건 및 한도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장생활을 통하여 소득을 얻고는 있지만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결혼을 망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목하여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넷을 통하여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례비, 자녀장학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자녀양육비 등 총 8가지의 융자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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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혼례비를 대출받기 위해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다음과 같은 신청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규직 – 3개월 이상 근로, 전년도 월평균소득 266만원 이하
  2.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직을 모두 포함하며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사람
  3. 특수형태근로자 – 3개월 이상 근로 중이며 전년도 월평균소득 266만원 이하
  4. 1인 자영업자 –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고 월평균소득 266만원 이하인 사람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융자 종류

만약 일용직 근로자라면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합니다.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면 자영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또 소득요건을 봐야하는데 일반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소득이 3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3분의2 이하 즉 2022년이라면 28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위기지역과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라면 월평균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 즉 2022년에 341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혼례비 대출 조건 및 한도액

근로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융자가 가능하며 한도액은 1,250만원 이내입니다. 혹시 이미 다른 종류의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두 가지를 합쳐서 총 2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결혼일 전후로 90일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등록 등이 등록된 경우라면 신용보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출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연 이자 1.5%이며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의 거치상환기간은 일반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가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1. 일반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중 선택
  2.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 – 1년 거치 3년 상환, 1년 거치 4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중 선택

2022년에는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지원업종의 근로자의 거치상환기간에 대해 선택권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치기간이나 상환기간은 한 번 선택을 하면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대출을 신청할 때 잘 생각하여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하며 조기상환에 따른 수수료의 부담 역시 없습니다.

신청제출서류

공통서류

  1.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 – 근로계약서(일용근로자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2. 정규직 –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우선 순위를 적용하여 선발할 때에는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면 소득자별 직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직전년도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 위수탁∙도급∙노무제공 등 계약서 – 산재보험 입직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생략
  2. 별지 제6호 서식의 노무제공사실 확인서(용역계약서 등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업자등록증(필요시)
  4.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해당 사업주의 소득증명확인서류 중 선택
  5. 임대차 계약서(필요시)
  6.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소득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인 자영업자

  1.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 선택
  2.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또는 부과통지서

결혼예정자

  1. 예식장 계약서 또는 청첩장
  2. 결혼 후 90일 이내에 결혼 증빙자료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 신청자

혼인관계증명서, 결혼 후사진 영수증 등 증빙

이때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후 신청이거나 혼인신고 후 90일이 경과하지 않았을 때 제출하는 것이며 혼인신고일로부터 90일 이상 경과하여 결혼식을 사유로 신청한 경우에는 예식이후 본식 사진과 예식장 비용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혼례비 대출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를 통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를 하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신청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며 이후에 융자대상으로 결정되면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공단에 보증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보증서를 발행하여 은행에 통지합니다. 이후 신청인이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신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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