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알아야 할 핵심 사항

매년 3월이 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게 되는데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꿀팁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 내용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에 관해서는 이제 거의 대다수 분들이 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잘 모르시거나 매년 조금씩 변경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세법이 개정되어 앞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일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을 해도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자격과 기준 등을 완화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22년에도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 소득상한금액 인상
  •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 3개월 단축
  •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자 추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중 가구유형에 대한 소득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

표에서 보는 것처럼 단독가구는 현재 2천만원에서 2천 2백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3천 2백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 8백만원으로 소득금액 기준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1년간 총 소득이 이 기준액보다 적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경우 3월에 신청하면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이 되었는데 2022년부터는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단축됩니다.

그래서 3월에 신청을 했다면 6월에 한 번 지급하고 나머지는 9월에 지급되었던 정산이 3개월 단축되어 9월에 진행되었던 정산이 사라지고 6월에 모두 지급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는 지급제외 대상자가 추가되어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의사와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대기업에 입사하여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 정부에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월소득이 아닌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직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는 경우 연봉이 높지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했다면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급여 500만원 이상이라면 고임금자로 간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

근로장려금은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의 두 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 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 몰아서 받는 방식이고 반기 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지급방식은 매년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반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2번 신청하여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눠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단독가구는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일 경우 150만원을 지급받고 홑벌이가구의 경우 700만원 이상 ~ 1천 400만원 미만일 경우 2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이상 ~ 1천 7천만원 미만이라면 30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지 않아 소득이 낮으면 근로장려금을 적게주고 소득이 어느정도 올라가면 지급액을 줄여나가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표를 봐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계산해 보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기준과 재산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가구원의 기준과 구성요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원 요건

단독가구는 배우자나 부모,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으면서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는 홑벌이 가구, 부부 모두 일을 하고 있다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소득기준이 각각 해당금액을 넘지 않아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 2022년에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늘어났기 때문에 소득을 기준으로 작년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지못했다 하더라도 올해에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기준이 갖춰지면 재산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재산 요건이 2억원 미만인 가구만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마약 1억 4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인 가구가 있다면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장려금을 100% 모두 받기위해서는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은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ARS로 신청하거나 모바일 손택스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그것입니다.

간혹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나 문자, 우편, 이메일 등으로 안내문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휴대폰으로 1544-9944 번으로 전화한 후 간단한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이상으로 2022년 변경된 근로장려금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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