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군인들을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군 적금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장병내일준비적금이란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받은 급여를 적금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전역 후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은행과 업무협약을 통해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정책금융상품입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3대 1 매칭지원금 제도를 통해 18개월동안 월 40만원씩 적금을 한다면 전역할 때에는 약 1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대학교 복학을 위한 등록금으로 사용해도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회 생활을 하는 데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1. 가입대상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대상은 대한민국의 모든 병역의무 이행자입니다. 여기에는 현역병은 물론이고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전환복무자, 의무경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 대체복무요원을 모두 포함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적금에 가입하고 만기에 해지를 해야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가입 중인 사람이라면 2022년 1월 납입액부터 3대 1 매칭지원금 제도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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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가입해야 하고 최대 24개월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육군, 해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 6개월 ~ 18개월
  • 해군,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 6개월 ~ 18개월
  • 사회복무용원 : 6개월 ~ 21개월
  • 공군 : 6개월 ~ 22개월
  • 대체복무용원 : 6개월 ~ 24개월

3. 가입방법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본인 또는 부모님이 대리로 가입이 가능하며 시중 14개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 법 제공금리

훈련소나 신병교육대대 등 신병교육기관에서 부대 인사담당자가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하여 훈련병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훈련 기간 중 은행에서 부대를 방문하여 가입을 도와주는데 이때 희망하는 은행에 가입신청서와 가입자격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대 전입 후 또는 기관에 복무 중이라면 국방인사정보체계를 통해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신청하고 부대 인사담당자 승인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휴가 또는 외출을 이용하여 본인이 희망하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가입하면 됩니다.

하지만 만일 본인이 가입을 못할 상황이라면 부모님이 대신하여 대리 가입이 가능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서류로 주민번호 13자리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의 신분증, 가입자격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격 확인서는 가입 은행별로 제출해야 하므로 2개의 은행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가입자격 확인서도 2부가 필요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며 은행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가입자 본인의 도장이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은행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2년 장병 월급
2022년 장병 월급

4. 가입한도와 혜택

은행별로 월 20만원까지만 적금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별로는 최대 월 4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혜택을 누리려면 2개의 은행에 각각 20만원씩 가입하면 됩니다.

만약 중간에 가입금액을 변경하고 싶다면 본인이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방문하여 조치하면 되며 자신이 가입한 적금의 은행이 어디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군 인트라넷 ‘국방통합급여포털’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속부대 급여담당관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은행별로 다르긴 하지만 보통 5% 정도의 이자와 국가에서 지원하는 1%의 이자를 더해서 총 6% 수준의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을 통한 이자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여기에 3대 1 매칭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2.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방법

적금에 가입할 때 필요한 가입자격 확인서는 복무 형태별로 발급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1.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현역병이나 상근예비역의 경우에는 신병교육기관에서 인사실무자가 일괄적으로 발급하여 개인에게 지급하며 일반 부대로 가게되면 본인이 국방인사정보체계에서 직접 신청 및 출력하면 됩니다.

2. 의무경찰 및 의무해양경찰

의무경찰이라면 본인이 복무 중인 의경부대 행정반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의무 해양경찰은 본인 소속 해양경찰서 의경지도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3. 의무소방원

의무소방원은 본인이 소속된 소방관서 의무소방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4. 사회복무요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본인이 직접 출력하거나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신청하여 방문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3.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방법과 해지방법

급여 중앙공제 또는 자동이체 중 하나의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여 납부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급여 중앙공제

부대 또는 기관에서 급여를 입금할 때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월 납입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가입하거나 전역을 하는 해당월에는 급여에서 중앙공제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 계좌로 입금을 해야 합니다.

2. 자동이체

말 그대로 본인의 계좌에서 매월 지정한 일자에 계좌 자동이체하는 방법입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자동이체가 실행되므로 신청 당월에는 반드시 개인이 직접 은행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3. 해지방법

해지는 신분증을 가지고 본인이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면 됩니다. 전역 또는 소집해제까지 모두 납입하여 만기해지를 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역일 또는 소집해제일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병역증, 전역증, 병적증명서, 복무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제출하며 되고 2개의 은행에 가입을 했다면 당연히 서류도 2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상반기 중으로 은행에 가지 않고도 비대면 가입이나 해지가 가능하도록 전국은행연합회, 군인공제회 및 은행에서 시스템을 준비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3대 1 매칭지원 정책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2022년 1월부터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혜택이 좀더 많아졌습니다. 한국형 뉴딜 2.0 청년 희망사다리 구축의 일환으로 2022년 1월 납입분부터 3대 1 매칭지원금 즉 사회복귀준비금을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제공합니다.

신규 가입자를 포함하여 현재 가입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만기 해지가 되면 최대 3개월 이내에 개인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이며 납입한 원리금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원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격 확인서 발급 3대 1 매칭징원금 쉬운 계산법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 금융정보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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