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대보험 요율 핵심정리

2022년 4대보험 요율에 대해서 핵심정리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 하나만 보면 4대보험 요율과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정리가 될 것입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사회보장정책의 하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강제적인 보험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건강보험 요율


2022년에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이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이 1.89% 증가함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내야하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2,475원 증가한 13만 3,087원을 내야하고 지역가입자는 1,938원 증가한 10만 2,775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즉 2022년의 4대보험 요율 인상에 따라 건강보험요율은 6.99% 이며 이것을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되므로 근로자 3.495%, 사업주 3.495%를 부담하면 됩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욜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변경

  • 소득기준 – 소득기준 합산 2,000만원 초과시 박탈
  • 재산기준 – 재산과표 9억원 초과시 박탈 또는 재산과표 3억 6천만원 초과, 연소득 1천만원 이상 시 박탈
  • 주택임대수입 기준 – 임대등록자 연간 1천만원, 임대미등록자 연간 400만원 임대수입 초과시 박탈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평균 1,938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2022년에는 소득환산액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내야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이 변경되어 기존 3,400만원에서 2,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이로 인하여 정부 예상 약 58만명 정도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7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즉 평균적으로 한 달에 약 167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지역 가입자 피부양자 기준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사람 중에는 거의 대부분이 지역가입자인 경우가 많은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나 재산, 차량까지 모두 합산하여 소득환산액을 계산합니다.

직장가입자와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건강보험료를 내야하는데 이때 소득은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게 되므로 피부양자격 상실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표준이 줄어들어서 3억 6천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고 공시지가도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이 모두 까다로워진 것입니다.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 있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연금소득 반영율 변경

2022년 4대보험 요율 연금소득 반영율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재 연금소득은 30%의 소득 반영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에서는 50%를 적용하게 됩니다.

즉 연금 수령액이 똑같더라도 건보료는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의 기준인 연간 합산 소득을 따질 때에는 총 수령액을 적용하지만 일단 피부양 자격이 박탈되어 건강보험료를 낼 때 적용하는 소득은 30%가 아닌 50%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으로 한 달에 300만원을 수령한다고 했을 때 지금은 300만원의 30%인 90만원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히자만 2022년 7월부터는 300만원의 50%인 150만원을 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연금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연금저축이나 연금보험, 퇴직연금에서 나오는 연금 등을 모두 연금소득에 합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연금저축이나 IRP같은 사적 연금 소득은 건보료 계산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잘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외부소득 건보료 부과기준 강화

요즘 직장인들은 월급 이외에도 스마트 스토어나 유튜브 등의 부업을 통해서 외부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받는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월액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이 현재는 연간 3,400만원인데 건보료 개편안 2단계부터는 2,000만원으로 낮아집니다. 그러므로 외부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이 부분도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2022년 고용보험 요율

고용보험은 1988년부터 10일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실직을 했을 때 생활 안정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구직급여와 직업능력개발과 취업알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1년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0.8%씩 총 1.6%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였지만 2022년에는 근로자 0.9%, 사업주 0.9%, 전체 1.8%의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2022년 산재보험 요율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보험요율이 다릅니다. 얼만큼 위험한 업종인지의 여부에 따라서 0.7%~4.2%까지 산재보험을 납부하게 되는데 2022년에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2022년 산재보험 요율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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