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과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만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에 관심이 많아질텐데 특히 2022년에 새롭게 바뀐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년인 올해에는 1957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1957년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늦게 신청했다고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 잊지마세요.

기초연금을 수급받기 위해서는 위의 조건은 물론이고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 및 고시하는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의 선정 기준액은 1,800,000원이고 부부가구일 경우에는 2,880,000원입니다. 즉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만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액은 정해져 있지만 소득 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꽤 어렵습니다.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것이 소득 인정액인데 공식을 알고 있어도 사실상 계산이 어려우므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하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바로가기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급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신청방법

2021년까지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2022년부터는 전국 주민센터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을 경우 해당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분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하기

기초연금 지급절차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소득 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결정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에 관하여 결정이 되면 기초연금 서식 6호에 따라 통지를 하는데 신청자가 이메일이나 문자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방법으로 통보됩니다.

기초연금은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매달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수급자 부부가 모두 동의할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의 계좌로도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소비자물가상승률 2.5%를 반영하여 기초연금도 전년도 대비 7,500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1월 25일부터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월 최대 단독가구 307,500원, 부부가구 492,000원입니다.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지급금액

기초연금 제출서류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3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신청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신청인의 신상, 가족사항 및 부양의무자,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복지대상자 요금감면도 신청할 수 있는데 휴대폰 요금 할인 신청도 여기에 하면 됩니다.

소득∙재산 신고서에는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등을 모두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것은 금융, 신용, 보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즉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모든 자산을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의서에는 자필서명이나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부부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합쳐서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부부가구의 경우 한 명이라도 제출하지 않으면 신청이 안되므로 꼭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의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
  2.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3. 사실(이)혼 관계 증명서
  4. 임대차 계약서
  5. 사용대차 확인서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는 신청이 금융정보 등 제공사실을 금융기관으로부터 통보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처서는 필수 제출 서류는 아니지만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득인정액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통보하여 주는 것이므로 신청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주택이나 상가 등의 임차보증금이나 임대보증금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임대차계약서만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또는 제3자 등이 임차 또는 소유한 주택의 사용대차로 거주하는 경우, 즉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가 사용대차 확인서입니다.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의 고가주택에 거주할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소득평가액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안다면 방문 신청 시 편리하므로 꼭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그래도 모르겠다면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전에 미리 전화를 통하여 알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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