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농지 임대 방법 및 농지조회 지도서비스 이용 방법

농지은행에서 농지 임대하거나 농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지은행이란

사실 농지은행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많은텐데 농지은행이란 영농규모의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은퇴농가나 자경이 곤란한 사람, 이농자 등의 농지를 매입하고 임차, 수탁을 받아 청년농, 창업농, 전업농 및 귀농인 또는 농업법인 등에게 매도와 임대를 해주는 농지 종합관리기구를 말합니다.


2005년에 설립된 농지은행은 농지금고라고도 하며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은 농지를 찾아주고 농지를 처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매도나 임대의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농지은행 농지구하기 농지내놓기 농지연금 사업안내

또한 부채로 인하여 경영상 위기에 처한 농가에게는 경영회생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령의 농업인에게는 농지연금이나 경영이양직불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농지은행이 담당하는 업무는 정말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에서 농지 임대하는 방법

농지은행에서 농지임대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다면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면 농지은행에서 직접 적합한 사람을 찾아 임대해주고 관리해주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농지임대위탁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임대차사업이 바로 그것입니다.

농지은행 비축농지임대사업 농지 빌리기


농지은행이 매입해놓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지원해주는 사업을 공공임대용 비축농지임대사업이라 합니다.

이 사업은 농지를 임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싶은 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원자선정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 2순위 – 2030세대
  • 3순위 – 후계농업경영인
  • 4순위 – 귀농인
  • 5순위 – 일반농업인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 임대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른바 지원제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
  2. 농지매매 및 임차농지임대 사업 원리금 연체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등 금융 부담 능력에 대한 경영진단 실시 결과 부적한 사람
  3. 본인이 안정적인 타 직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본인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액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인 사람
  4.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사람
  5. 허위∙담합 등으로 부담 지원을 받거나 사후관리 위반으로 사정촉구를 받고 시정하지 않은 사람
  6. 당해 농지의 당초 소유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인 사람
  7. 운영자금을 제외한 농지매매,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은 농업법인의 사원, 주주, 조합원
  8.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영회생지원 농지매매사업으로 소유농지를 공사를 매도하고 해당하고 해당농지를 임차 중인 사람(임차농지임대와 비축농지임대는 지원가능)
  9. 이농과 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공공임대용 비축농지매입으로 매도한 사람
  10. 농지 1필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분할 경작목적으로 임차하는 경우
  11.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대상으로 보조금을 수령하고 사후관리 기간내에 있는 사람
  12. 맞춤형농지지원을 받은 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지원이 취소된 사람
  13.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심의회에서 인정한 사람

임대기간은 5년이며 해당지역 관행 임차료 평균 수준의 표준임차료 범위 내에서 합의하여 임차료를 결정합니다. 식량작물 적정생산을 위하여 농가는 임차받은 논일 경우 임차계약 기간동안 벼 외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필요한 경우 휴경해야 합니다.

임대를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 신분증(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서(배우자 포함)
  • 농업경영기술관련 교육 이수실적
  • 브랜드, 품질인증, 친환경인증 등 확인 서류
  • 면세유 카드
  • 농협조합원 명부
농지은행 농지임대

농지은행 농지장기임대차사업 농지 빌리기

장기임대차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농지를 임차하여 이를 젊은 농업인 등에게 장기간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인과 농업법인 모두 이 사업에 지원이 되며 아래의 순서대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 전업농육성대상자
  •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2030세대, 후계농업경영인, 귀농인, 일반농업인
  • 영농복귀자,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제출해야 할 신청서류의 경우 농업인 비축농지임대사업과 동일하며 농업법인의 경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농지원부 등 경영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경영계획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전년도 재무상태표

농지은행 농지임대수탁사업 농지 빌리기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노동력부족과 고령화로 인하여 자경하기 어려운 농지를 임대위탁을 받아 영농을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농지를 임차하여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전업농육성대상자, 영농복귀자, 전업농, 농업법인, 기타 당해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경영이양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사후관리 기간 내에 있는 사람
  • 영농규모화사업 지원을 받은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로서 지원조건을 위반하여 전업농 및 전업농육성대상자 자격이 취소된 사람
  • 영농능력 또는 영농을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고 지사심의회에서 인정한 사람
  • 이농 및 전업 등 은퇴를 목적으로 소유농지 전부를 농지매입비축사업으로 매도한 사람
  •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까지 직선거리 30km 밖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며 농지임차신청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초본, 농업인의 경우 농지원부, 농업인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증 1가지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원임대차사업 과수원 빌리기

이 사업은 고령은퇴, 이농∙전업 희망농가의 과원을 임차하여 이를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 2030, 농업법인 등에게 임대하는 것입니다.

사업시행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64세 이하의 과수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으로서 과원경영규모가 0.3ha 이상이고 최근 3년 이상 과수를 주된 작목으로 하여 전업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농업인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수를 주 작목으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은 5~10년이며 신청서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농지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방법

농지를 임대하고 싶다면 농지은행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농지를 구할 때에는 먼저 본인인증 또는 로그인하고 농지내놓기 메뉴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가 무엇인지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지만 전화상담을 통하여 자세하게 안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승인이 되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농지임대 절차
농지은행 농지임대 절차

농지은행 농지조회 및 지도서비스 이용방법

농지은행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메뉴를 보면 농지 조회와 지도서비스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농지은행 메뉴

해당 메뉴에서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농지, 면적 및 가격대를 통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그것을 바로 지도서비스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농지은행 지도서비스
농지은행 지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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